투신 유가증권 상각기준, "위원회"서 결정(Edaily)

앞으로 다수의 투신사가 편입한 유가증권의 상각 등 평가기준을 금융감독원 대신 투신협회내에 설치되는 "유가증권평가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는 유가증권 상각기준 등이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상각기준을 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금감원이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게된 하이닉스채권에 대해 20%를 상각하도록 했으나 이 상각기준이 규정 등에 정해져 있지 않아 업계의 반발과 적정성 시비가 일었다. 투신사 관계자는 "각 투신사마다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유가증권 가격 평가를 하고 있으나 다수의 투신사가 공통으로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한 기준이 필요해 이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유가증권평가 조정위원회가 규정상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와 협회이사회는 조정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추진중이며 인적구성을 마치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은 투신협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edaily 박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