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 구성 왜하나 (Edaily)

투신사들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투신협회내 "유가증권평가 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를 통해 부도채권 등 구조조정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상각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투신사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투신사들은 이사회를 열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투신사들이 이같이 조정위원회 상시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유가증권 상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반발과 투신사간에 상각비율이 달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투신사마다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유가증권 가격 평가를 하고 있으나 다수의 투신사가 공통으로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한 기준이 필요해 이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유가증권평가 조정위원회가 규정상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신사들이 조정위원회 구성에 나선 이면에는 지금까지 상각기준 등을 제시해온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반영돼 있으며 이에 대한 자구책 성격이 짙게 깔려 있다. 최근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게된 하이닉스채권 처리 과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하이닉스채권에 대해 20% 이상 상각하도록 구두로 지시했으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신권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투신사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로 하이닉스채권을 20%이상 상각했으나 투신사간에 상각비율이 다르고 금감원의 유권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투신사간의 상각비율을 조정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이닉스채권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가증권의 평가 및 상각 등도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투신사별로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다수의 투신사들이 걸린 문제를 조정하고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미 부도유가증권 등의 상각기준은 금감위 규정에 있고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도 유가증권의 상각기준은 기존 금감위규정상의 "부도 유가증권 평가기준"을 토대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촉진법 적용과 관련한 상각기준이 금감위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투신업계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기존의 부도채권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이닉스채권의 상각비율을 유권해석하고 향후 다른 구조조정관련 유가증권에 대한 상각비율 등에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투신협회에 위원회가 설치되어도 평가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동안 구두로만 전달됐던 하이닉스 상각비율에 대해 20%이상 상각하도록 유권해석을 투신업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같이 금감원이 부도유가증권 상각기준에 대한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함에 따라 투신협회내에 설치되는 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범위안에서 투신사별 상각비율에 대한 조정등 소극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구조조정촉진법의 규정을 받는 채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준다면 굳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평가기준 작업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daily 박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