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KONEX)시장

코넥스(KONEX)시장이란?

코스닥 상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자금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주식시장이다.

특히,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에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 가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즉, 코스닥 전단계의 주식시장으로 진입문턱과 공시부담을 크게 낮추고, 직접투자는 전문투자자로 제한, 지정자문인을 통해 상장기업을 자문, 후원하는 시장이다.

코넥스시장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1. 코스닥시장 대비 자기자본 / 매출액 / 순이익 등 상장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2.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장사들에 대한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대신, 시장 참여자는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탈,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개인 투자자로 한정하였다.

의무공시 사항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 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경영권의 변경,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 등 29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였다. (現 코스닥 의무공시 사항은 64개 항목)
시장개설 초기에는 30분 주기의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하여 호가의 집중을 유도하고 가격의 급변을 방지하였다. 추후 시장의 거래활성화 정도에 따라 연속 경쟁매매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 대량의 주식매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경매매(auction) 방식을 활용하였다. 기타 매매제도는 원칙적으로 코스닥시장의 방식을 준용하되,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호가는 지정가 및 시장가주문만 허용하고, 매매수량 단위는 100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다.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 비교


4.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상장 요건을 완화하였다. 코넥스시장 상장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평균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코스닥시장 진입을 위한 외형요건(기업규모, 매출 등)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5.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코넥스시장을 쉽게 이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별로 1개의 증권사와 지정자문인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지정자문인은 상장기업 발굴 및 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기업현황 보고서 작성, 규정준수 지도 등 사실상의 후원인 역할 수행토록 하였다.


현재 7월1일 개장 후 개장 첫날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이후 거래가 주춤하며 투자자들 사이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확산되었다.

7월 말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의 누적 거래대금은 약 100억원에 달했다. 7월 한달 간 일평균 거래량은 7만 1천주이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4억 4천만원이었다. 이는 1996년 출범한 코스닥시장과 2005년 7월에 출범한 프리보드시장과 비교하면 코넥스시장의 첫 한 달은 양호한 수준이다. (코스닥 8만 7천주, 17억 6천만원, 프리보드 10만 1천주, 4천 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