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워런트(CW)

최근 증권사에서만 발행이 가능한 CW를 은행도 발행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생품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선보이게 될 CW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별주식옵션과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듯합니다. 즉 CW는 개별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그 주식을 미래 시점에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유가증권입니다. 예컨대 A주식을 1년 뒤에 주당 10만원에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가 붙은 CW를 장당 5천원에 발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수 있는 권리는 콜 워런트가 되고, 팔수 있는 권리는 풋워런트가 됩니다. 콜워런트에 투자한 투자자를 가정해 보죠. 이 투자자는 만기 때 A 주식이 10만5천원 이상이면 권리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주식이 주가가 만기 때 12만원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권리 행사를 통해 1만5천원의 차익{CW만기시 주가 12만원-(행사가격10만원+워런트매입비 5천원)}을 얻게 됩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CW시장이 개설될 예정이고, 은행권에선 최근 파생상품을 취급한 마당에 C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었습니다. 즉 CW를 통해 위험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매매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