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훑어보기


오랜 우여곡절 속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라고해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 펀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한 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펀드의 형태, 즉 동일한 자산운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뮤추얼펀드,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 등 각각 상이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로 인해 금융산업간 균형적 발전 및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저해해왔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간접자산운용업법은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별 규제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간접투자의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수탁회사의 컴플라이언스(운용의 불법 행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투자자들의 수익자총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 자산운용산업, 즉 펀드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통해 개정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 판매 창구 확대
펀드를 팔 수 있는 판매 창구가 기존 증권, 은행 등에서 보험사가 추가 확대됐습니다.
증권(2003년말 현재 판매비중 약 85%)과 은행(약 15%)이 양분하고 있는 펀드 판매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는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자산운용사들도 2년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와 운용을 같이 했던 과거 투신사(한투, 대투, 현투와 같은)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판매 규모는 매분기말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운용규모가 2조원이하 운용사는 4000억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펀드의 투자대상 확대
이 법안이 시행되면 펀드의 투자대상이 현행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금, 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됩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며,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로 한정돼 있던 간접투자상품이 다양화됨으로써 간접투자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보호장치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펀드의 외부회계감사, 수탁회사(은행)의 운용 감시 강화 등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자산운용사의 투신업으로의 전환
뮤추얼펀드만 운용하는 현행 자산운용회사(최저자본금 70억원)는 앞으로 자본금을 100억원 이상으로 늘려 투신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투신운용사는 자본금이 300억원이었으나, 100억으로 낮춰지는 효과가 있어 자산운용사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 발생)
투신사로 전환하게 되면 수익증권뿐만 아니라 MMF펀드까지 운용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차별받던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신사가 늘어나는 만큼 펀드운용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특히 운용경쟁이 기존의 자산운용업계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까지 포함되므로 실로 무한경쟁시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은행의 신탁업무, 보험권 변액 보험 현행대로 유지
쟁점이 됐던 은행의 신탁업무 폐지 여부는 은행도 현행처럼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은행은 자기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현행대로 판매와 운용을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즉 수익률 공시와 운용내역 공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사외이사 확보, 내부통제기준 마련, 감사위원회 설치 등 자산운용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은행권의 금전신탁과 보험권의 특별계정에 적용 받던 변액보험도 이 법 시행 전 설정한 신탁과 변액보험에 한해 기존 법을 적용하되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추가 설정이 금지됩니다.

한편 시행전 관련법에 적용을 받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이번 법률의 공포에 따라 투신권의 투신업법과 자산운용사의 투자회사법은 폐지되지만, 법 시행 전 관련법에 의해 적용을 받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종전대로 운용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