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사모펀드 주요사항 요약 및 Q&A 모음

주요내용
 

< 주식형 사모펀드 표준약관 주요내용 >

  • 가입자격 : 제한없음
  • 펀드유형 : 일반투자용 및 자기주식투자용
  • 신탁형태 : 주식형, 단위형, 모집식
  • 펀드규모 : 100억원이상
  • 신탁기간 : 1년이상
  • 환매 : 6개월간 환매제한, 6개월∼1년간 매입금액의 50%이내 환매
  • 신탁재산운용 :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옵션 60%이상, 채권 및 유동성자산 40%이하
  • 특징 : 동일종목 투자제한조항(신탁재산 10%이내)이 신탁재산의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자수가 100인미만으로 한정
  • 법상 제한사항 : 공모 및 사모펀드 모두 동일하게 적용

o 대량주식 보유 및 변동의무(증권거래법§200조의2)
- 5%이상 대량주식 취득 및 1%이상 변동시 익월 10일까지 거래소등에 보고 단,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목적의 경우에는 5일이내 보고

o 위탁회사의 계열회사 유가증권 투자제한(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16⑥,⑦)
- 계열회사 전체주식투자 : 각 신탁재산의 7%이내
-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투자 : 계열회사전체의 위탁회사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

o 의결권행사(증권투자신탁업법§25 및§25조의2, 증권거래법§200조의3)
- 기본적으로 위탁회사가 의결권행사
-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인 주식발행회사를 계열기업으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계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Shadow Voting의무화
-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의결권 교차행사 금지
- 지배권 목적등으로 5%이상 취득후 보고의무 위반시 의결권 행사 제한

o 펀드를 통한 자사주취득(증권거래법§189조의2등)
- 취득한도 : 상법상 이익배당가능 한도 - 각종 적립금
- 취득절차 : 이사회결의를 거쳐 금감위에 신고

□ 공시강화등

o 계열회사간 자금 교차지원 방지를 위하여 수익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취득을 위탁회사의 계열회사 유가증권 투자제한과 동일하게 적용

o 주식형 사모펀드의 취급규모를 공모펀드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 각 투신사별 전월말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 수탁고의 10%

o 수익자에 대한 공시강화
- 매월 신탁재산명세부 및 매분기 신탁재산운용보고서 수익자앞 통보 의무화

※ 별첨 : 주식형 사모펀드 관련 Q&A 

(별첨)

주식형 사모펀드 관련 Q&A

1. 사모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 수익자수가 100인미만으로 한정되고 공모펀드에서 적용되는 동일종목 투자제한(10%),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10%)등이 배제되어 특정종목에 집중투자가 가능

▶ 수익자수 및 공모펀드의 일부투자제한 사항 배제등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권행사, 대량주식보고의무등은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됨

 

2. 주식형 사모펀드가 적대적 M&A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 근본적으로 M&A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현행 법상 대량주식 취득시 공시의무 및 의결권행사 일부제한등의 장치가 있어 동 테투리내에서는 M&A가능

▶ 대량주식 보유 및 변동보고

o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취득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후 보유주식총수의 1%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공시하도록 규정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조의2①

▶ 의결권행사

o 기본적으로 위탁회사가 모든 의결권 행사

o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인 주식발행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경우등에는 Shadow Voting

다만, 합병, 영업의 양·수도등과 같이 신탁재산의 손실초래가 명백히 예상될 경우에는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며 30대 계열소속 위탁회사는 이 경우에도 Shadow Voting

o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의결권교차 행사 금지

o 5%대량주식 보유의무보고 위반시에는 5%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 제한

※ 관련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 §25 및 §25조의2, 증권거래법 §200조의3등

 

3. 사모 자사주펀드의 의결권행사는?

▶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미부여와 마찬가지로 자사주펀드의 경우에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권이 없음

o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
 

4. 특정기업 주식의 100%취득은 가능한가?

▶ 동일종목 투자만 50%로 제한되므로 특정기업의 발행주식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전액 취득 가능

(예시)

o 신탁재산 200억원, A기업 발행주식 시가총액 100억원인 경우

신탁재산의 50%(100억원)만으로 A기업 주식 전액 취득가능

5. 특정기업이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동일계열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등 부당 자금지원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위탁회사인 투신사를 기준으로 투신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익자의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제가 없음

▶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신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투자제한은 법상 현행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

o 주식투자 : 신탁재산의 7%이내

o 기타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전체가 투신사에 출자한 금액이내

※ 관련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6⑥ 및 ⑦

▶ 수익자의 계열회사등에 대한 유가증권투자는 당분간은 부당자금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투신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투자제한과 동일하게 약관에서 제한

 

6. 투신사별 사모펀드 설정한도 및 한도설정 이유는?

▶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월말 주식형 및 혼합형 수탁고의 10%이내, 채권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월말 채권형 수탁고의 10%이내

o 혼합형 사모펀드는 투신사가 자율적으로 취급가능하며, 설정한도는 주식형 사모펀드의 한도에 포함

▶ 이는 지나친 사모펀드의 설정으로 인한 공모펀드의 상대적 위축 및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7. 기존 공모자사주펀드와 사모자사주펀드와의 차이는?

▶ 기존 공모자사주펀드의 경우에는 대형 3투신사(한투, 대투, 현대)만 취급이 가능하고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가 추가형의 경우 20%, 단위형의 경우 35%까지로 제한되어 3∼5개 회사가 동시 가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사모 자사주펀드는 모든 투신사가 취급이 가능하고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50%까지 확대되어 기존 공모펀드보다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