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담보유가증권 범위 확대

   최근 수익증권의 환매 쇄도로 인한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수익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주요 내용>

       ① 담보유가증권 범위 확대

           ㅇ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예탁담보대출의 담보유가증권에 포함

              단, 중도 환매 또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수익증권은 제외

      ②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사정 가격에 관한 세부 사항

           ㅇ수익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에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해 환매의 방법으로 처분
              할 수 있도록 함

             단, ETF의 경우에는 상장주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

           ㅇ수익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기준가격으로 함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증권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하는 담보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권, 상장채권, 협회등록주권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 제5-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보유가증권이 수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장채권인 경우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제5-21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탁된 상장주권 또는 협회등록주권은 전일 종가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매도당일 또는 그 익일에 금전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으로 한다.

      2. 상장채권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한다.

           가. 담보가격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경우 전일종가로 한다.

           나. 가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및 전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격평가기관중에서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증권회사가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3. 수익증권은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전일종가로 한다.

      4. 대용증권은 대용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