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3개 보험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 등록

주요내용


 ‘04.5.13일부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3개 보험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판매회사로 금감원에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회사, 은행 외에 보험회사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보험회사의 판매회사 등록은 올해 초에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판매업무 취급기관이 보험회사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구분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선물회사

종금사

회사수
('04.05.13일 기준)

40

22

3

2

1

68

시장점유율
('04.3월말 기준)

79.80%

20.20%

-

-

-

100%


그러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에서 그 임직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는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판매교육*을 이수한 판매회사의 임직원만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 9월말까지는 판매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임직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목에 간접투자증권에 관한 법규.판매행위준칙이 포함되고 교육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서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것(현재 재경부장관 고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임)

 이번에 판매회사로 등록한 3개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유예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협회에 위탁하거나(교보, 대한) 또는 자체적으로(삼성) 판매를 담당할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판매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거나(대한, 삼성) 현재 실시중이다(교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