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엔지생명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5.28. 아이엔지생명보험(주)에 대하여 자산운용업 겸영을 허가하였다.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상품인가를 받는 경우에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 2004.1.5. 이후에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

  o 한편, 동 허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이후 PCA생명보험(주)에 이은 두 번째 겸영허가이며, 이로서 생명보험회사 총 23사중 14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