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관련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10월 9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동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률 공포안과 함께 10월 17(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상세내용 : 별첨

목 차

□ 투신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證券投資信託에 편입된 債券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

□ 투신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非課稅되는 生計型貯蓄 및 投信社貯蓄의 요건



1. 투신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證券投資信託에 편입된 債券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現 行

改 正 案


-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 ·등록·해외 유가증권의 양도 ·평가차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은행신탁에 편입된 모든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


-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 ·등록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상장·등록주식의 평가·양도차손익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改正理由>

- 채권시가 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장·등록채권의 평가·양도손익을 실질과세원칙에 맞게 과세로 전환

- 채권 발행 기업의 Workout 등으로 상장·등록채권의 양도 ·평가차손이 발생하여 원본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適用例>

- 공포일부터 시행. 공포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非課稅되는 生計型貯蓄 및 投信社貯蓄의 요건

< 法 改正內容 >

□ 65세이상 노인·장애인 등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생계형 저축 및 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1인당 2천만원 이하 신탁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저축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現 行

改 正 案

<신 설>





<신 설>



▣ 생계형저축의 요건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 ·채권저축 등 포함)일 것

- 1인1통장일 것

▣ 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일 것.

- 1인1통장일 것


<適用例>

- 비과세 생계형저축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 비과세 신탁저축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