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도 펀드 직접판매한다(금감위)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제도가 06.1.5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46개 자산운용회사중 06년 1월중에 22개사가 직접판매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 상당수 회사들도 제도시행의 추이를 지켜본 후 직판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판매를 위해서는 전산설비와 판매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母판매회사 및 기존 판매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가 직접판매 준비에 소극적이었으나, 직접판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직접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펀드판매 채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직접판매를 실시하려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한도는 약 43.2조원에 달하며, 06년 1월 직접직판 실시 예정인 22개사의 판매한도는 약 30.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 직접판매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판관련 예수금의 한국증권금융 예치근거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마련하고 직접판매시 전산설비 투자, 판매인력 교육, 계좌관리 및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최소한의 실비는 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팀장 3786-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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