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판매시 원금손실 위험 알려야(금감위)

최근 월 발행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원금손실위험을 투자자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ELS 발행 증권회사중 잔액기준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발행·판매 및 환매실태를 점검하였다.

원금손실 위험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설명이 복잡하여 일반투자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판매시 고객에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도 전문용어 등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익가능성에 치중하여 작성되었으며 청약서에도 단순 서명만을 요구하여 고객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ELS 관련 교육이 실시되기는 하나 일부 판매직원이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객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판매에 임하여 위험기피 성향이 큰 고객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권유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환매수수료의 경우 이를 사전에 공시하지 않아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에 공정가액과 그 산정근거를 기재토록 하고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원금보장 여부를 알기 쉽게 기재하며 환매수수료를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하는 방안 추진한다.
또한, 상품특성과 원금손실 위험 등을 간략히 기술한 요약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객에게 반드시 교부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고객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청약시 주요 투자사항을 자필로 기술하도록 하며, ELS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위험고지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선물업감독팀 최계명팀장 3786-8289 
 

관련파일을 보시려면 이 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