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재산 평가방법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제도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파생상품․특별자산․비상장주식 등 펀드편입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자산운용회사는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재산을 시가로 평가(mark-to-market)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제정한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평가내역은 수탁회사에 통보하여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상장주식, 장내선물옵션, 국공채, 우량채권, 수익증권 등 시가 또는 자산의 가치가 발표되는 펀드재산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 투기등급채권, CP 등의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장외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 등 ‘04년부터 펀드에 편입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도 보다 바람직한 평가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주관이 되어 자산운용협회,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의 전문가로  “간접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모든 펀드재산을 공정하게 평가(fair valuation)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 팀장(☎ 3786-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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