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교육기관 출범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가칭) 재단법인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적립식 펀드투자를 중심으로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나 간접투자의 장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부족, 펀드 취득권유인 등 펀드판매채널 확대 등에 따라 불완전 판매 우려도 있다.

이에 투자안정기금(舊 투자신탁안정기금) 조합원들은 기금 잉여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과 간접투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자교육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기금 잉여재산(약 450억원)을 출연하여 투자자교육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은 간접투자의 특성, 유의사항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의 상품선별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한 적립식 투자가 활발하므로 일선 판매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투자자와 판매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문강사 양성, 우수한 교육교재 제작·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노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 및 가입예정자, 퇴직자들에 대한 교육사업과 투자자 특성 등에 대한 정기 조사(survey),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각종 지원사업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이 설립되어 목적하는 바 투자자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와 간접투자자층의 확대 및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펀드판매의 건전화, 펀드관련 공시기능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진적인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손영채 사무관(☎3771-5172, young7@fsc.go.kr)

등록일 2006.10.31 08:19:16 , 게시일 2006.10.31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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