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와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주)의 합병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11.10(금)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과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주)의 합병을 인가하였다.

합병기일은 2006.11.13.이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이며 상호는 합병전과 동일하다.

’05.1월 이후 현재까지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과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 엘지투자신탁운용(주)과 우리투자신탁운용(주), 한국투자신탁운용(주)과 동원투자신탁운용(주)의 합병이 완료되는 등 자산운용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합병으로 자산운용회사 수는 총 49개*가 된다

 

 *ING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허가(‘06.11.10) 포함

 

문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손영채 사무관(☎ 3771-5172)
등록일 2006.11.13 09:02:38 , 게시일 2006.11.13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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