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도입 2년의 성과분석 및 평가

 

 금융감독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2년을 맞아 PEF 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06.10.31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대형(3,000억원 이상) 7개, 중형(1,000~3,000억원) 6개, 소형(1,000억원 미만) 7개 등 총 20개이며 이들 PEF의 총출자약정(이행)액은 4조 6,603(1조994억원)억원에 이르고 있다. ’05년말 이후 6개 PEF 신규 등록과 1개 PEF의 해산이 있었으며, 출자약정(이행)액은 ’05년말 대비 1조7,648억원(7,606억원) 증가하였다.

그 동안 부진하던 PEF의 투자는 11개 PEF가 27개 회사에 투자집행(9,990억원)이 이루어지면서, ’05년 대비 투자대상(9개 → 27개) 및 투자집행금액(2,677억원 → 9,990억원)이 급증하였는데, 그동안 투자대상을 물색해오던 초기 PEF들이 ‘06년 하반기 이후 투자집행을 늘렸고, 특히 국내외에서 PEF 운용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설립한 PEF는 큰 시행착오 없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비상장기업인 SK E&S 인수를 위해 국내 PEF 산업 투자규모 중 최대인 3,439억원(1,530억원 + 차입: 1,909억원)이 투자되기도 하였다(’06. 6,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

금융기관이 GP로 참여한 PEF의 경우 재무적 투자 위주의 운용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 PEF 운용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PEF는 전략적 투자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EF 제도도입 초기에 출자약정금액 기준으로 책정(평균 1.5~2%)되던 관리보수율이 최근 들어 재무적 투자방법에 의한 운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금액기준(0.1%~2%까지 다양)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분석결과 현대건설, 대우조선, 동아건설 등 대형 M&A 매물이 잔존해 있고 저평가된 우량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도 매수처를 찾고 있어 PEF의 투자기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도 도입취지와 부합하게 기업인수 목적(buyout)의 PEF 운용이 가능한 GP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 PEF들의 성공적인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면 GP간 운용능력의 우열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운용능력의 차별성이 명확해지면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성향에 맞춰 업무집행사원을 선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투자대상의 확대, 법규의 명확화 등 PEF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촉진 및 장기투자자의 수요 진작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업무팀 김도인 팀장(3786-8314)
등록일 2006.11.22 10:10:50 , 게시일 2006.11.22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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