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재산 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시행(’04.1월)으로 펀드 투자대상 자산이 부동산·특별자산(예: 금전채권, 사업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펀드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장외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 등에 대한 투자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전체 펀드 운용자산(238조원)의 10.5%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06.4월부터 자산운용협회·증권업협회, 자산운용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이 참가하는 Task Force를 운영하였고 동 T/F에서는 영국·미국 등 펀드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펀드재산 평가의 기본원칙, 평가주체 및 주기, 자산종류별 평가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자산운용사는 펀드재산을 시가 평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MMF에 한하여 장부가로 평가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는 펀드재산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펀드재산 종류별로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펀드재산의 경우 평가기준 또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펀드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비상장주식·특별자산 등과 같이 신뢰할만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모 폐쇄형*으로 설정되어 상장이 의무화되는 부동산펀드 또는 일부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펀드의 투자기간(신탁계약기간)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판매 및 환매가 금지되는 형태를 말함

이 경우 분기별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펀드 재무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어 상장된 펀드의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특별자산 등 상대적으로 평가에 어려움이 많은 자산을 직접 평가함에도 필요한 전문인력 등 평가시스템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시점 이후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변동되었음에도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기준가격 정보가 왜곡되어 판매·환매과정에서 투자자간 형평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Task Force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 팀장 (3786-8312) 
      등록일 2006.11.22 10:20:45 , 게시일 2006.11.22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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