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

금감위는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및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정책으로 수입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험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가 미흡하고 ▲판매·공시 관련 규제조항 미비로 인한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가 미흡하며 ▲변액보험 펀드는 환매요청시 전일종가를 적용하는 등 펀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로 신규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독당국은 변액보험에 대하여 현행 감독제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변액보험의 보장부분에 대한 계약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명의무를 강화 ▲투자원금 공시 상품 확대 ▲변액보험에 대한 광고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일반펀드와 달리 환매 및 신규가입시 과거가격 결제방식(Backward Pricing)을 채택하고 있어 당일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환매 및 신규가입시 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변액보험 펀드에서 환매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매방식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기준(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한 펀드의 규모 축소로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이재형 사무관(377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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