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린이 펀드의 올바른 정착 추진

금융감독원이 '어린이펀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한다. 이는 어린이펀드가 펀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15일 어린이펀드의 특성에 맞춰 18세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성인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환매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등 일반펀드와 차별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부모와 어린이에게 일반펀드와 같은 점 및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 충실히 설명토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 펀드의 장기투자,교육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다한 회전율 방지를 통해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펀드의 제도보완을 통해 어린이펀드가 장기저축수단으로 정착, 가계자산구조의 장기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래 교육자금마련은 물론 자본시장에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산운용협회에 어린이펀드의 성격에 맞는 모범적인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의 작성방안을 제시토록하고 업계 및 '한국투자자 교육재단' 등과 공동으로 어린이펀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업무팀 박임출 팀장 3786-8314)

게시일 2007-05-21 14:38:00.0

관련파일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