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펀드와 다른 서비스의 연계판매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추진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협회는 17일 펀드판매와 타 상품등의 판매를 연계함에 따른 펀드 기본원칙 훼손 개연성 등의 소지를 없애고 투자자 편익 제고 등 연계판매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연계판매행위준칙"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펀드판매를 다른 상품등의 판매와 연계하는 것은 펀드 투자자들의 편익이 제고되고 펀드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연계판매로 인하여 우회적으로 무면허 펀드영업 행위로 오인되거나 펀드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될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며 준칙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계판매로 인한 행위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금융관련법규와 기타 법규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규제회피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닐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상품 등과 연계판매시 무면허 영업과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가 아닌 제휴업체가 자사의 서비스와 펀드를 연계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에 대한 취득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펀드 가입자에게 특정한 제약을 주어서도 안된다. 

이에 따라 비금융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사의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펀드 투자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객이 일정기간 펀드환매를 하지 않도록 특약을 맺는 행위도 금지된다. 

펀드는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투자상품이므로 펀드의 연계판매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 등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행위준칙을 마련함에 따라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상품 개발. 판매에 있어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의 자율성,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계판매행위준칙"은 2007년 6월말까지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협회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 부국장 3786-8312) 
 
게시일 2007-05-21 15: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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