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펀드 도입 및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금융감독당국은 탄소펀드 도입 및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중이다.

<탄소펀드 도입>

가. 추진배경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탄소시장에 대하여 관심 고조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 탄소시장 거래규모 : (’04) 0.5조원 → (’05) 10.1조원 → (’06) 28.0조원

□ 간투법규에서는 펀드의 투자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현행 투자대상에는 탄소배출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탄소펀드 설정이 불가능

-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감위가 투자대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펀드에서 투자가능

나. 주요 개정내용

□ 간접투자기구가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제기구, 각국 정부 등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내지 법인에게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다.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을 통해 탄소배출권 조달비용 절감 가능
* 현재 우리나라(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2013년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대상국가가 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전망

□ 투자자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동시에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확보

□ 금융회사는 사회책임투자(SRI)펀드인 탄소펀드를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실현할 수 있고,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마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개정
(9.7 금감위 상정 예정, 공고후 즉시 시행)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가. 개정배경 (‘07.5.3 보도자료 참조)

□ 계약의 개별성(Individualized Treatment)이 중요한 특성인 금전신탁 및 투자일임이 펀드처럼 판매?운용되지 않도록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을 마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및「신탁업감독규정」개정
(‘07.8.24 금감위 의결, 공고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투자일임상품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매매주문시 개별 투자일임계좌를 묶어서 전달할 수 있는 집합주문을 허용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 (기완료)
(7.20 금감위 의결, 9.17 시행 예정)

나. 주요 개정내용

<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

□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계좌를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 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홍보하지 아니할 것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그 자산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것

□ 고객은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함

□ 투자자문회사는 매 분기 1회이상 고객의 재무상태?투자목적 등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

□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하여 고객은 조회가 가능할 것

< 투자일임상품의 집합주문 허용 >

□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으로 투자일임상품이 펀드처럼 운용될 가능성이 차단됨에 따라, 매매주문시 개별 투자일임계좌를 공동명의로 주문할 수 있는 집합주문을 허용

- 투자일임계좌의 집합주문을 위한 투자일임사 명의의 공동계좌를 개설

- 집합주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일임계좌별 주문 및 배분내역의 기록?유지를 의무화

다. 기대효과

□ 금전신탁 및 투자일임상품의 본질인 계약의 개별성이 준수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자산운용상품 투자자보호를 기함

□ 투자일임상품의 집합주문 허용으로 투자일임상품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담당자 :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전수한 사무관 3771-5176,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 팀 장 3786-8312)
게시일 2007-08-27 17: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