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매뉴얼」보급 등 추진

I.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펀드시장이 질적인 면에서도 양적성장에 걸맞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관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음

□‘09.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 절차가 대폭 강화되게 됨


II. 펀드 판매시장 현황 ('07.12말 기준)

1. 투자자별 판매현황

□ 펀드 투자자는 개인 59%, 금융회사등 기관투자자 27%, 일반법인 14%로 개인투자가가 큰 비중을 차지

2. 채널별 판매현황

□ 펀드판매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증권 46사, 은행 20사, 보험 9사, 기타(선물, 종금) 3사 등 총 78사*로, ’06년말에 비해 은행 및 보험사의 판매비중은 증가한 반면, 증권사의 판매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한 금액은 ‘06년말 3.4조원보다 1.4조원이 증가한 4.8조원으로 늘어났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1.6%)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3. 판매관행

□ 펀드시장의 규모확대에 따라 펀드 판매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표준판매행위준칙 등에 반영하고 펀드 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회사별, 직원별로 고객응대방식, 설명수준 등에 차이가 있고, 판매권유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펀드를 권유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

(주요국의 사례)

□ (미국)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멀티클래스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예정기간에 비추어 가장 유리한 클래스를 권유해야 함 (FINRA Rule 2310)

□ (영국) 소매고객(retail clients)의 투자지식․경험, 투자목적, 재무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며, 파악하지 못한 경우 권유행위가 금지되고 펀드 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 적용 (COB 9)

□ (일본) 고객의 거래경험․지식, 거래목적에 비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유를 할 수 없고 펀드 갈아타기(乘換) 권유시 비용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적용 (금융상품거래법 §40)


III. 판매관행 개선방향

1. 매뉴얼에 의한 판매,권유 관행 정착

□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협회로 하여금 펀드 판매․권유시 투자목적 확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담은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판매회사에 보급하도록 지도

□ 매뉴얼에 의한 판매,권유가 정착될 경우 판매직원이 교체되거나 경험이 다소 부족한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판매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지도,감독 강화

□ 일선 판매 창구에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선진적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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