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준비를 위한 설명회 개최


1. 개 요

□ ‘07.8.3일 공포된 자본시장통합법이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09.2.4일부터 전면시행될 예정

◦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하부규정 정비, 기존 금융회사의 재인가ㆍ재등록 심사, 펀드신고서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감독인프라 정비에 주력해왔음

◦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적용대상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업계 및 투자자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할 예정임

2. 추진계획

□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업계 설명회 개최

◦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법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 현행법상 허용되나 자통법에서 금지되는 비제도권 중개업자(속칭 부띠끄)의 사모 주선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재권유ㆍ불초청권유 등

◦ 협회 등과 공동으로 교육지원반을 구성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심사항에 대한 맞춤식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일방적인 설명방식을 지양하고 참여자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토론하는 쌍방향 토론방식으로 운영할 예정

자본시장통합법 설명회 추진계획

□ 투자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부당권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재단 등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자 교육과정에 투자자 보호 관련사항*에 관한 프로그램 개설

*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따른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금융소비자로서 투자자의 지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의 제도 소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를 받을 때 유의사항, 부당권유에 따른 권리구제방법 등

□ 협회ㆍ업계와 공동으로 모범규준 마련

◦ 업계 설명회 및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애로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감독상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고

◦ 교육ㆍ홍보과정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협회ㆍ업계 등과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

3. 기대 효과

□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통합법의 연착륙 유도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실무자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업계와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업무처리 및 감독의 불확실성 축소

자본시장통합법 설명회 추진계획

1. 설명회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①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에 따른 이슈

□ 포괄주의 도입의 의의, 금융투자상품의 포괄화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방향, 투자권유규제 등

□ 금융투자상품의 의미ㆍ범위, 출현 가능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소개

② 기능별 규제로의 개편에 따른 이슈

□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진입규제ㆍ건전성규제ㆍ지배구조규제 등 규제정책의 변경내용 및 대응방향 등

③ 업무범위의 확대에 따른 이슈

□ 금융투자업자가 영위 가능한 업무영역의 범위(겸영업무범위, 부수업무 범위 등), 업무위탁의 확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 등

④ 투자자 보호 강화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감독당국의 입장, 증권신고서제도 적용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등

□ 새로 도입된 투자권유규제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손해배상책임 강화 내용 등

◦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도입된 제도 소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부당권유의 법적 책임 등

⑤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자통법 적용 관련 이슈

□ 영위 업무에 대한 자통법 적용,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설명회 실시방안

가. 자본시장통합법 교육지원반 구성ㆍ운영

□ 교육ㆍ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ㆍ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육 전담 지원반 운영

◦ 구성원 : 우리원(3인 내외) 및 협회(각 협회마다 1인씩, 3명)

◦ 주요업무 :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작성, FAQ 작성 등

나. 세부 추진일정

□ '08.10월 : 설명회 수요 조사 등 설명회 사전준비

◦ 교육안내, 교육자료 작성, 교육장소 확보(원내, 협회, 업계 등), 강사 구성 등

□ '08.11월 : 증권ㆍ선물사(1차), 자산운용ㆍ자문회사(2차), 은행, 보험 등 겸영회사(3차) 설명회 실시

◦ 설명회 실시 후 수요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개최 여부 결정

□ '08.11월~‘09.1월 :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협회ㆍ업계 등과 공동으로 모범규준 마련


관련파일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