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4일 자본시장 통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중인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08.12.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09.1.15일)를 실시

* 주요개정 내용 : ① 자사주 취득 허용 등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재무특례 사항을 자통법으로 이관 ②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제도 보완을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 재반영 ③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행령 미개정시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기준 정비
(안 제176조의2 제2항 카목)

-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후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을 금지하고 있어

-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 시행령에서 신탁계약 해지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②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일 명시 (안 제176조의7 제1항)

- 개정 법률안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공시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매수청구권(매수 가격은 과거 일정기간 평균시가로 산정)을 행사하려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시행령에서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후 24시간 이내*에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주문을 낸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

* 공시이후 24시간 이내에 매수주문을 낸 경우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남용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미공개 중요정보의 경우에도 전자매체에 공개된 후 24시간이 지난 경우에만 정보의 이용을 허용한 것과 유사하게 규정)

③ 증권 신고서 면제 대상 확대 (안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채권시장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권*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 면제**

*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증권

** 선진국 뿐 아니라 아시아(대만, 홍콩, 싱가폴) 등도 국제금융기구 발행 채권 등의 증권신고서를 면제


④ 정정신고서 감액기준 신설 (안 제130조 제4항)

- 개정 법률안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

⇒ 시행령에서 감액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20%로 제한

* 증권신고서의 발행분담금 및 최신 공시정보 기재 부담을 회피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일괄신고서를 이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제한할 필요

⑤ 월별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조정 (안 제36조)

- 개정 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보고서의 기재사항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적인 상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월별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일치시켜 규정

⑥ 시장 안정을 위한 공매도 규제 근거 마련 등 (안 제208조)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시 : 금융위기시 공매도 급증종목 규제 등

⇒ 공매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차입공매도시 결제가능여부 확인방법,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어 공매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


관련파일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