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의 투자신탁운용업 예비허가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2000.11.24) 의결사항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11.24. (가칭)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의 투자신탁운용업 예비허가를 의결하였음.

< 주요 의결내용>

상 호 : (가칭)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인가업무 : 투자신탁운용업무(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제1항제1호 )

※ 별첨 : 의결내용

□ 투자신탁운용업 예비허가

- (가칭)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의 투자신탁운용업무의 영위를 위한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비허가한다.

- 다 음 -

가. 상호

(가칭)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번지 하나증권빌딩

다. 설립자본금

300억원

라. 취급업무

투자신탁운용업무

마. 허가조건

□ 주요출자자인 (주)하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10.28)된 한국종합금융(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부실책임과 관련하여「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본허가 신청전까지 아래와 같은 경제적 책임부담을 완료할 것

⼑ 책임부담금액 : 230억원

⼑ 책임부담방법 : 한국증권금융채권(5년만기, 이자율 1%)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