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신고서」제도 시행을 위한 Action Plan 마련

Ⅰ. 도입 배경

□ 기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펀드에 대한 감독은 투자신탁약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 투자위험요소나 투자위험등급 등 투자자보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투자신탁약관 상 투자위험요소나 투자위험등급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님

□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에

- 펀드내용을 충분히 공시하고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을 강화한 펀드신고서 제도를 도입하였음


Ⅱ. 펀드신고서 제도 주요 내용

1. 서식 제정

<기본방향>

□ (서식 단일화)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펀드등록 ➩ 펀드신고서 제출 ➩ 투자설명서 제출』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 서식은 작성의 편의성 제고와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등록 신청서, 펀드신고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을 통일하여 단일화 함

□ (서식종류 최소화) 펀드신고서 서식은 신탁형과 회사형 2종류를 기본형으로 하고

◦ 모집방식(개방형․추가형, 폐쇄형․단위형) 및 펀드종류*에 따라 기본형에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함

*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

<주요내용>

(1)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펀드신고서 작성․교부
□ (서술식 기재)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작성시 기존 칸메우기 방식보다는
- 상품구조, 상품 투자위험요소 등 펀드 특성을 서술식(차트, 그림 등)으로 작성하여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중요정보 집중 기재) 기존 투자설명서상 분산기재 되었던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를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집중 기재함으로써 펀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펀드신고서는 (1부)모집․매출사항, (2부)집합투자기구사항, (3부)재무․운용사항, (4부)관련회사, (5부)기타 투자자보호 필요사항 등 5부로 구성

□ (간이 투자설명서 도입 등) 기존 핵심 투자설명서(2페이지)가 투자위험 등 펀드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 투자위험요소 및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투자권유시 제공하는 간이투자설명서 제도*로 전환(5-6페이지 분량)하는 한편,

* 최근 미국(SEC)도 4-5페이지 분량의 요약투자설명서(Summary Prospectus)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펀드 판매시 투자 권유직원의 서명 확인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설명 및 교부에 관한 판매사의 이행책임을 강화함

(2) 투자 위험요소 고지 강화

□ (위험등급 표시)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펀드 투자 위험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 파생펀드 등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경우(예 : 1등급) 경고문구 강화 등 투자위험 표시방법을 달리하여 투자자의 위험성 인식을 제고하였음

□ (투자유의사항 별도 마련) 투자 위험요소 등 「펀드투자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펀드신고서 전면부에 기재하고

- 펀드 신고서 본문에도 동 유의사항을 반복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판단시 주의할 점을 환기시킴

2. 기존펀드 등록/신고 방안 마련

□ 간투법상 이미 설정․운용중인 펀드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통법에 따른 펀드 등록 및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자통법 부칙 §29, §30)


< 기존펀드 현황 >

▣ 등록․신고대상 펀드 수는 총 4,045개(‘08. 12. 1. 기준)
- 등록대상 : 사모펀드․모펀드(1,557개)
- 신고대상 : 공모펀드 (2,488개)

□ 기존펀드에 대한 등록․신고는 자통법 시행(‘09.2.4.)이후 순차적으로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09.4월까지 처리할 예정임

- 금감원은 펀드 심사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전담 T/F를 구성하고,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임

*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펀드신고서 샘플(펀드유형별 9종류)을 마련하여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작성부담을 경감시켜줄 예정임

3.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방안 마련

□ 펀드정보 일괄 공시 및 조회시스템 마련

- 펀드신고서 등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공시․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 중장기적으로 수시공시 사항*과 자산운용보고서 등에 대한 일괄 공시․조회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임

* 시스템 구축 전까지 협회 펀드공시시스템과 연결(Pop-up 등 이용)

< 단계별 펀드 공시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1단계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대하여만 우선 실시('09.2.4.~)
2단계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에 대한 공시 추진(‘09년 중)
3단계 수시공시 및 자산운용보고서 등 공시시스템 구축(‘09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