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추진

1. 배경

- 현재 특정 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경우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하고 펀드투자자 가 펀드가입 이후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하여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판매회사간 경쟁촉진을 저해함

- 이에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판매회사 이동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2.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1)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안

≪기본방향≫

□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동 방안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 추진


≪추진내용≫

□ 단기방안 :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

◦ 펀드신고서에 수수료율을 일정범위(예 : 납입금액의 1%)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

□ 중장기 방안 : 판매방법, 판매금액, 투자기간별 차등화

◦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가 정착되면 판매방법,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를 추진

≪추진일정≫

□ '09.7.1일부터 접수되는 펀드신고서에 동 내용을 반영

□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시스템을 금년 하반기 내에 개편

(2)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추진내용≫

□ 펀드판매의 서비스 質 향상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등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

≪추진방법≫

□ 세부 도입방안 및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운용하고

◦ T/F 안, 업계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및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