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펀드 리스크관리 기능 선진화 추진

□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리스크관리 기능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자산운용사의 펀드 리스크관리 기능 선진화 추진 계획』을 마련
추진배경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 펀드의 투자손실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선량한 전문가적 주의(Due professional care)로써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맞춤형 리스크관리 감독은 다소 미흡하였음
◦ 특히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하는 리스크평가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리스크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

* 시행령 제35조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 투자매매업자(인수 포함)
②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투자자예탁금 제외)이 1천억원 이상


⇨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자협의체(T/F)를 통하여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였음

선진화 추진 방향

□ 대상 : ’09년말 기준 펀드순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16개사)

* 편드재산이 6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해야함(자본시장법 25조)

□ 주요 추진과제

◦ 과제 1. 자산운용사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
- 이사회 및 경영진의 리스크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리스크 의사결정기구의 효율적 운영
-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 과제 2. 주요 핵심 리스크에 리스크관리 강화
- 신상품에 대한 사전리스크 검토 프로세스 확립
-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
-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강화
-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과제 3. 리스크 측정결과 활용도 제고
- 리스크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
- 펀드 성과분석의 신뢰성 확보

□ 추진 방법

◦ 자산운용사는 감독원이 제시한 ‘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과제’를 토대로 자체 추진계획(안)을 수립‧제출(‘10.8월)
◦ 자산운용사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후 자체 추진계획 확정(‘10.9월)
◦ 리스크관리 선진화 관련 워크샵 개최(‘10.12월)
◦ 선진화 추진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11년중)

기대효과

금융감독원은 동 업무의 추진으로 자산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인식제고 및 미래지향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투자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시장의 신뢰 회복 및 나아가 자산운용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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