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펀드 공시제도 개선」추진

감독당국 및 관련 업계는 투자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펀드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중

◈ 감독당국 및 관련 업계는 투자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펀드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중

① 펀드 운용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 위탁매매수수료율 및 매매회전율, 계열 및 非계열 증권사의 매매 비중 등
- Soft-dollar 지급 관련하여 모범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 펀드매니저 운용 이력, 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등

② 투자자가 알기쉽도록 공시체계를 개편

- 포상제 등을 통해 자산운용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
- 투자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협회 공시체계를 개편

◈ 금번 공시제도 개선으로 업계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측면도 있으나, 펀드산업에 대한 투자자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추진배경

□ 펀드 공시제도는 시장친화적 규율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ㅇ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통해 포트폴리오 내역, 수익률, 보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그동안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시하도록 펀드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음

ㅇ 부실자산 및 환매연기 등 발생시 지체없이 그 내역을 운용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 (수시공시)
ㅇ 펀드 보수․수수료, 펀드별 수익율 등 비교공시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펀드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펀드매니저 관련 사항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펀드매니저 운용 이력, 위탁매매수수료 등 펀드 운용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펀드 공시시스템을 개편

※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및 협회, 관련 금융회사 등과 공동작업 추진

주요추진과제

1.증권거래비용 관련 공시 강화

□ (필요성) 보수․수수료 이외에 위탁매매수수료는 펀드수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투자자에게 공시할 필요

ㅇ 현재 펀드운용사가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율, 펀드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며,
ㅇ 소프트달러(soft-dollar)*에 대한 법규 등이 정비되지 않아 위탁매매수수료가 증가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

*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매매 이외에 제공받는 리서치자료 등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비용(관련 제반 물품이나 서비스도 포함)

□ (개선 방향) 투자자의 펀드선택이 용이하도록 보수․수수료 이외에 증권거래비용에 대한 공시강화 등 추진

ㅇ 계열 및 非계열 증권사의 매매 비중, 평균․최고․최저 위탁매매수수료율, 매매회전율*에 관한 정보 공시

* 자산운용보고서에 매매회전율 추이 공시(1년단위, 최근 3년간)
ㅇ 미국․영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소프트달러 지급 관련 모범 가이드라인(best-practice)*을 마련

* “매매․중개회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시토록 하고, 소프트달러로 제공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및 상세내용 규율

2.펀드매니저 공시

□ (필요성)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 및 운용지속성은 펀드 운용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

ㅇ 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운용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펀드수익율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의 이익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 국내 펀드매니저의 연간이직율 평균은 20~30% 수준(추정)

□ (개선 방향)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매니저의 이력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내역, 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및 매매회전율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공시시스템 마련

ㅇ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계 유무 등에 관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

3. 소규모펀드 공시

□ (필요성) 소규모 펀드(설정원본: 50억 미만)*의 경우 자산운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

* (‘10.5월 기준) 50억 미만의 공모추가형펀드 비중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의 약 57%를 차지

□ (개선 방향) 투자자가 소규모펀드 여부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소규모펀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를 강화

ㅇ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현황 및 추이, 소규모펀드의 수익률, 매매회전율 및 위탁매매수수료,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공시

4. 알기쉬운 자산운용보고서

□ (필요성)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낮아 제공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일반투자자가 이해하는데 한계

□ (개선 방향)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 개편

ㅇ 자산운용보고서 기재내용을 관심정보 위주로 개편하고, 협회 중심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ㅇ 쉬운 자산운용보고서 포상제(소비자보호단체), 쉬운보고서 작성전문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쉬운보고서에 대한 인식 제고

※ 금감원에서 개선작업 추진중(‘10.5.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5 협회 공시시스템 개편

□ (필요성)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多量의 정보가 공시중이나, 투자자의 이용율은 낮은 실정

ㅇ 많은 양의 정보 공시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어려운 공시시스템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의 이용율이 낮다는 지적

□ (개선 방향) 협회 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개편

ㅇ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現 공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투자자가 쉽게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

* (예시) 펀드명(표준펀드코드)을 통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수시공시사항, 수익률, 보수․수수료, 매매회전율,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

향후추진계획

□ 이행 과제별로 추진기관을 지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ㅇ 법규 정비없이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완료
ㅇ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관 공동 TF*(비상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

* 금융위․금감원․협회, 자산운용사, 판매사,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등이 참여

Ⅳ 기대효과

□ 금번 공시제도 개선으로 펀드투자자에게 필요한 관심정보를,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며,

ㅇ 최근 판매보수 인하조치와 함께 펀드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펀드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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