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금융위원회는 2011년 1월 12일(수) 제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개정 사유
-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 등은 펀드와 달리 1:1계약이란 점에서 투자일임업자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가 긴밀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 비용효율성 등을 이유로 소액 투자자의 투자금이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점을 감안하여 투자일임계약 등의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규정함

□ 기대 효과
- 투자자 비용절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 증권회사의 랩 어카운트 및 투자자문사 등의 투자일임계약 급증에 따른 시장불안요인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랩 어카운트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투자일임·자문업의 지속적 성장 기대

□ 주요내용 1 _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안 제 4-77조)
- (적극적 요건)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연령, 위험선호도, 투자목적, 금융자산(투자일임)의 비중 등)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
☞ 동일유형의 투자자에 대해서 동일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른 운용을 허용할 예정
- (소극적 요건)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투자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2 _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 (안 제 4-77조)
-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하여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 각 계좌별 투자판단이 달리 이루어지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할 경우는 집합주문으로 간주




□ 주요내용 3 _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 조정 (안 제 4-77조)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
-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성과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주가지수, KOSPI 200 등)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 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

□ 주요내용 4 _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안 제 4-77조)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 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
☞ 계좌관리인은 투자권유, 투자자의 재산상황·투자목적 등의 파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등 계좌운용과 관련없는 업무로 한정
☞ 다만, 계좌관리인은 일임운용역이 2주전 계좌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운용보고서에 기초하여 투자자에 대해 상담가능
☞ 2주전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운용보고서는 외부공개에 따른 추종매매의 문제가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

□ 주요내용 5 _ 증권회사 등의 독자적 투자판단 유도 (안 제 4-63조, 4-77조, 4-93조)
- 증권회사 등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 등을 운용함에 있어 스스로 투자판단을 하도록 유도
☞ 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종목과 비중에 관한 정보를 투자일임재산 등의 운용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선관의무 위반
☞ 향후 증권회사 등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되 스스로 투자판단을 했다는 입증을 할 필요
☞ 스스로 투자판단을 했는지의 여부는 ① 투자판단절차의 유무, ② 자문내용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주요내용 6 _ 기타 (안 제 4-78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개편
☞ 발생비용·수수료 현황, 매매회전율 등 객관적 지표와 투자전략·고객의 투자성향 평가 등 주관적 요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고서 체계를 확대 개편함
- 광고행위의 규제
☞ 투자광고시 특정 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금지
☞ 투자권유시에는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투자판단의 왜곡을 방지
-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 투자일임계약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규정 마련
- 신탁업에의 적용
☞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은 신탁계약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




제도개선방안별 시행시기 분류


구분
세부방안 시행시기
1. 개별성요건 정립

① 적극적 맞춤성 요건의 구체화


② 소극적 맞춤성 요건의 의무화

③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



모범규준 마련 등 1년간 준비 후 시행

즉시 시행

모범규준 마련 등 1년간 준비 후 시행

2. 투자자보호

① 적극적 맞춤성 요건의 구체화

- 위탁매매수수료 폐지

- 성과보수 부과기준

②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③ 투자일임 보고서의 개편

④ 증권사 등의 독자적 판단 유도




ⅰ) 신규고객

ⅱ) 기존고객 계약연장 시

시스템 정비 등 6개월간 준비 후 시행
표준양식제정 등 6개월간 준비 후 시행
즉시 시행

3. 기타

① 투자광고행위의 규제

②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즉시 시행

시스템 정비 등 6개월간 준비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