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개정안

2011년 세법 개정안 입니다.

내용이 많아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6)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보유주식 액면가액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1.12.31까지 지급분 → ‘14.12.31까지 지급분(3년 연장)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지원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조특법 부칙 §74)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ㅇ ‘10.1.1~’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ㅇ ‘10.1.1~’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1년 연장)

<개정이유>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07.6~’09.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손실상계대상 해외펀드이익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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