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행

□‘11.8.5일 규정변경 예고된「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 9.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10.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주요개정사항: 신탁계약의 자사원리금보장 상품편입비율제한 등 집중투자 한도도입, 퇴직연금사업자 공시강화,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등
(☞상세내용은별첨자료참조)

ㅇ규제개혁위원회는‘퇴직연금신탁계약집중투자한도설정*’에 대해‘원안동의’하였으나,

*퇴직연금신탁계약시 수탁받은 금융회사의「자사원리금보장상품」을 투자상품으로 편입하는 비율의 상한선(70%) 설정

ㅇ향후 퇴직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상한선(70%)을 하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금번 일부개정규정안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되나,퇴직연금신탁계약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비율축소에 관한규정은‘11.12.1일부터 시행

*현재금감원 및 업계는 신탁계정에 타사상품을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동 작업은‘11.11월말까지 완료 예정

□금번 감독규정개정이 근로자수급권을 강화하고,퇴직연금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은행,증권,보험 등 사업자들도 업권의 이해보다 퇴직연금이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와 동반 성장하기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할 필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생활자금 준비, 금융시장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①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및 업무실태점검을 강화하고,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및 행위자 모두 엄정 재제할 예정

*(검사)현장검사(‘11.9~11월), 집중점검(11~12월예정)
*(실태점검)업무실태점검․평가(’11.11월예정)→개선필요사항 통보 및 지도

②퇴직연금 가입자간 부당한 금리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15일 실시한 행정지도 준수여부를 지속점검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근퇴법시행령·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③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 주식형·혼합형펀드투자를 허용하는 등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 추진

*‘적립금운용규제합리화방안’에 관한 근퇴법시행령·규칙개정 추진 중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현행400만원수준인 소득공제한도를 확대(예,800만원등)하는 방안도 지속 노력

④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을 고려한 장기운용 및 연금식(Annuity)지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첨부파일: 111019_보도자료(퇴직연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