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보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올 하반기부턴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과 함께 보험사들이 보험료에서 떼가는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구조와 보장내용 등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는 앞으로 변액보험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상품 가입 전과 후로 나눠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사업비를 제외한 펀드 투자금액이 아닌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공개해야 한다. `뻥튀기` 수익률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변액보험 가입 전에는 ▲사업비 비율과 ▲위험보장비용·기본사망보험금 ▲펀드 투입비율 ▲펀드운용 수수료율 ▲보증비용·최저보증액 ▲펀드수익률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 수익률 등 7개 주요 특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품 구조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깎인 일부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의무설명 항목으로 추가했다.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해피콜(Happy Call)` 제도도 의무화했다. 그 동안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사업비 내역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조기 해지 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변액보험 가입 후에도 그 동안 낸 보험료가 사업비·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쓰였는지 적립식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펀드 운용수수료의 경우 보험사가 가져가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를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토록 했다. 소비자가 운용수수료 가운데 보험사 몫을 정확히 비교해 보험사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보험사 별로 계열사 펀드에 위탁하는 비중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펀드 운용수익률과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사업비 부과방식도 다양화된다. 보험업계 자율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이나 보험료 비례방식을 채택하되 사업비를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비를 계약초기에 많이 떼 조기 해지 때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예 기존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70%)와 유지보수(30%)로 이원화하고, 판매보수에 대해서만 해지공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보험업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의 공시시스템을 개편해 늦어도 3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비 수준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면 가격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제고돼 회사 간, 상품 간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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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 변액보험 수익률 사업비 공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