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래세 부과 재추진..내년 시행 목표

- 올해 입법계획에 ETF 거래세 법안 포함
- 파생상품 거래세 법안과 별도로 추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2009년 정부 법안으로 발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폐기됐지만, ETF 과세방침이 확고한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19대 국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입법계획으로는 ETF에 증권거래세를 매기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안을 9월28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ETF는 특정 지수와 연동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ETF를 팔 때에도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ETF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ETF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 정하고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를 적용하되 필요하면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세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조세소위에서 2009년 이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부과 법안과 합쳐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당시 파생상품 거래에는 2015년부터 0.001%의 세율을 적용하고, ETF에는 2012년부터 탄력세율로 0.1%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해 증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회의에 올리지 못하고 18대 국회를 마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ETF 과세법안을 별도로 처리했으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을 것"이라며 "ETF 과세는 한번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안만 따로 발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정부 시각이다. 하지만 업계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용업계는 중복과세를 문제 삼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ETF도 펀드기 때문에 ETF에 편입된 주식을 사고팔면 증권거래세를 낸다"며 "여기에 ETF를 팔 때 또 거래세를 부과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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