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Ⅰ.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2. 7. 4(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12. 7. 10(화) 시행될 예정

 ※ 규정개정 경과 : 규정변경예고(‘12.3.30 ~ 5.9.), 규개위 협의(’12.6.11)

 □ 동 규정 개정은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하여 분양·임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공사비 지급)

 ㅇ 펀드판매사의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하여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11.12.8.)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금번 규정개정 이외 계열사펀드 판매비중·수익율 비교공시시스템(금투협회) 구축, 판매채널 다각화 등 추진 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투업규정_개정안(보도자료)-f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