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증권투자회사 관련 세미나(설명회) 개최

주요 내용

□ 투자신탁협회는 상반기중 법령의 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모) M&A증권투자회사 제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사모) M&A증권투자회사"란 2000.9.19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M&A전용펀드 허용 등 M&A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상품으로 동일종목·동일회사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모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을 배제함으로써 M&A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함

□ 지난해 말 관련세법(법인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세제상 문제점은 이미 완결되었으며, 현재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증권투자회사법에서 '사모 증권투자회사가 M&A를 위해 특정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Shadow Voting의 배제)'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세미나 자료 : 당일 배포 예정

※ 세부내용 : 붙임 1, 2, 3 참조 [협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생산처 : 투자신탁협회 업무부 상품판매팀 (☏2122-0132 ∼ 135)

[붙임 1]

 

M&A증권투자회사 관련 세미나 개최(안)


상품·판매팀

1. 목적

- 관련법령의 정비가 마무리(예정)됨에 따라 상반기중 M&A증권투자회사 설립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다음 목적으로 관련세미나(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① M&A증권투자회사 허용배경 및 정책목적(방향)

② M&A시장 현황 및 M&A증권투자회사 활용방안, 외국사례 등

2. 일시

- `01.1.15(월) 15:00 ∼ 17:00 (2시간)

3. 장소

- 증권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

4. 참석대상 (초청자)

- 상품, 마케팅(투신·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등 관련 실무자

- 기타 관련업계 참여 희망자 (협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5. 진행방식

-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

6. 진행일정

 

구 분

발표자

소요예정시간

M&A증권투자회사 허용배경 및 정책목적(방향)
김재환 사무관

(재경부 증권제도과

투신담당)


30분이내

M&A시장 시장현황 및 M&A증권투자회사 활용방안, 외국사례 등

이황상 사장

(ACPC 대표이사)

100분

(60분이내 발표후 질의응답)

* ACPC(Alliance Capital Partners Co. Ltd)

[붙임 2]

證券投資會社法(案)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第79條(小數의 投資者를 대상으로 하는 證券投資會社에 관한 特例) ⸁ (생 략)

<新 設>



<新 設>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의 資産運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4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 ④ (생 략)

<新 設>


第79條(小數의 投資者를 대상으로 하는 證券投資會社에 관한 特例) ⸁ (現行과 같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중 다른 會社를 系列會社로 편입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證券投資會社에 대해서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投資會社는 보유주식의 議決權을 자신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 모집 및 資産運用------------------------------.

第84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 ④ (現行과 같음)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11條의 規定은 第79條의 규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 계류중

[붙임 3]

M&A 전용펀드 주요내용

1. M&A 전용펀드의 구조

m&a사모펀드.gif

2. 기대효과

① M&A 추진주체를 형성하고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M&A시장을 활성화

② M&A대상기업인 A, B(앞면 참고)의 채권인수 시장이 형성되며, 특히 A,B가 부실기업인 경우 정크본드(Junk Bond) 시장이 형성됨

③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

3. 투자자 보호장치 등 마련

① M&A펀드는 고수익·고위험의 특성을 가지므로 투자자에게 동펀드의 High Risk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해야 함

- 투자설명서에 동펀드의 위험설명에 대한 조항을 두도록 하고, M&A로 발생하는 위험감수에 대한 투자자의 인지 및 동의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약관에 명시

② 외부차입의 금지

- Leverage 효과가 큰 차입을 통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간접투자라는 Mutual Fund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펀드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③ Green Mail의 방지

- 주식을 매집한 후 인수대상기업이나 제3자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단기간내 매도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Green Mail)는 기업가치의 증대없이 경제적 비용의 증대와 무분별한 M&A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Green Mail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M&A목적의 주식취득후 일정기간(예: 3개월)동안은 매각을 금지

4. 조치사항

①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의무) 배제

- 사모형 Mutual Fund가 특정기업에 대해 M&A를 통해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음(Shadow Voting의 배제)

*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국회 계류중)

② M&A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공모 Mutual Fund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사모 Mutual Fund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

- 사모펀드도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

* 법인세법 개정(개정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