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LS·DLS 단기물 발행 제한방안 마련

- 자기자본 일정비율 제한 검토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단기물 발행이 제한된다. 증권사 간 경쟁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금융당국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S·DLS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으로 3개월 미만의 단기물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증권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단기물을 발행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지금처럼 단기물 형태로 무늬만 ELS나 DLS를 발행한다면 또 다른 정책적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추후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ELS·DLS 발행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ELS·DLS의 발행과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인 감독 차원에서 증권사들이 4분기 중으로 ELS·DLS 발행 및 운용현황을 매월 금감원에 정기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2009년부터 ELS와 DLS 발행은 급증하는 추세다. 2009년 18조4000억원이었던 ELS 발행잔액은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말에는 37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DLS 발행잔액 역시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발행된 ELS·DLS 중 만기가 3개월 미만인 상품은 전체의 20%에 달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