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방안 및 기존폐쇄형과 비교

주요내용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이 공포(2000.8.5)됨에 따라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등록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

  • 펀드형태 : 준개방형
    - 주식매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은 환매가 제한되나 동 기간 경과후에는 개방형처럼 환매 허용
    - 주식형, 채권형 및 혼합형 모두 가능
  • 환매 및 증자 : 가능
    - 3개월후에는 가입금액의 50% 범위내, 6개월후에는 100% 환매 허용
    (단,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환매가능)
    - 환매로 인한 펀드규모 축소 방지 및 펀드 대형화 유도를 위하여 신규투자자의 수시 가입(증자) 허용
    - 법상 등록자본금(4억원) 충족시 금감위 등록이 가능하며, 금감위 등록이후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시 증자가능

▣상장여부 : 비상장
- 환매허용에 따라 거래소등에 상장·등록을 하지 않음

▣ 펀드의 존속기간 : 원칙적으로 미설정
- 존속기간 설정여부는 각 펀드가 자율적으로 결정

▣ 현행펀드의 전환
- 기존 폐쇄형펀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변경사항)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득하는 경우 준개방형으로 전환 가능

▣ 기대효과

▣ 일정기간 경과후 환매가 가능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유인 제고

▣ 기존 폐쇄형펀드 청산시 유가증권의 집중매도로 인한 시장불안요인 방지

▣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향후 개방형증권투자회사의 도입기반 마련

▣ 완전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도입

▣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제도를 우선 도입하여 시행한 후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는 경우 검토

▣ 기 타

▣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상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요건 완화로 전 투신운용사의 자산운용회사 등록 가능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합산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

→ 자산운용회사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동 요건 적용 배제

▣ 시행시기 : 즉시

▣ 판매회사 등 관련 위탁회사별로 전산시스템이 정비 되는대로 펀드 등록후 판매예정 (8월 중순이후)

※ 참 고

현행펀드와 준개방형펀드의 비교

구 분

현행펀드

준개방형펀드

펀 드 형 태

단위형·폐쇄형

추가형

펀드의 규모

중·소형 (펀드의 수가 많음)

대형화 가능 (펀드의 수가 많지 않음)

펀드의 존속기간

있음(통상 1년)

없음

환매가능 여부

불가능

일정기간 경과후 가능 (3개월∼6개월)

상장·등록 여부

상장·등록

비상장·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