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상품 개선 방안 발표 - 종신연금 일부 일시금으로

- 15세 미만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종신연금 계약자가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종신연금 계약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해 연금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액에 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일시금을 받은 뒤에도 보증지급기간 이후의 생존연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어린이보험 특약상품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했다.

금감원은 또 치아보험과 관련 보험기간 중 진단 사항에 대해 보험만기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액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장형계약에서 적립형계약으로 전환할 때 최저사망보험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신생아 질병보험금의 지급기준을 개선해 동일한 질병명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태아보험을 출산 전에 해시하면 납입보험료가 환급대도록 했다. 또 자동대출납입제도와 관련, 자동재출 기간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불분명한 약관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보험상품 명칭을 보장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질병치료와 관련된 보험상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보장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보장하도록 보험약관에 명시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사항들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팀장은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사별 이행계획서를 받아 보험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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