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펀드 동일종목 투자 30%까지 허용(이데일리)

- 부동산펀드, 개발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투자 가능
- 펀드 소규모차입 허용…MMF 자산운용 규제 개선

- 계열사 펀드 신규판매 50% 규제는 일몰 2년 연장
- 금융위,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 입법예고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앞으로 인덱스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하게 한 종목에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공모형펀드도 동일종목투자한도가 최대 25%로 늘어난다. 부동산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 자산운용사가 호텔 등 부동산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투자자 재모집없이 개발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 중 법 개정 사항은 오는 9일 업법예고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 개정된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 공모편드 시장 침체가 자산운용업계 활력 제약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 현행 10%분산투자 규제 예외사유를 확대해 다양한 투자전략과 펀드 출현을 유도키로 했다.

공모펀드 재산 중 50%이상을 다른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히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하게 한 종목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인덱스펀드의 기존 동일종목 규제가 일반 공모펀드와 같이 적용돼 지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해 호텔·리조트·골프장·영화관 등 부동산 개발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가 호텔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호텔 건설까지는 부동산펀드, 건설 후 운용때는 특별자산펀드로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했다.

아울러 공모증권펀드에 일시적 소규모 차입도 허용한다. 차입 한도는 순자산의 5% 이내다. 투자 일임·자문의 투자자산 대상을 확대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도 투자자산에 포함하고,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증권 대차도 허용한다.

MMF(머니마켓펀드)의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도 확대한다. 투자자 환매 유동성 비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에는 투자 자산 매각을 통한 비율 규제를 준수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환매로 인해 유동성 비율 미준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자산취득은 유동자산 취득만 허용한다.

MMF의 전단채 편입 한도를 확대하고, MFF의 지방 공사채 편입 한도를 일반 회사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화(30%→최상위 5%, 차하위 2%)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투자자신뢰도 제고를 위한 펀드공시 분야에서는 펀드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적사항,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 성과 보상 기준 등을 공시 항목으로 적용한다.

자산 운용사 부담완화 차원의 방안도 내놓았다. 운용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채권·환매조건부채권(RP)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운용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도 기존 건별·주총시마다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방안으로 완화한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 등 계열 펀드판매사와의 거래 집중을 막기위해 지난 2013년 4월 도입한 ‘계열운용사 펀드 신규판매 50% 제한’ 규제는 아직까지 규제를 유지할 불가피성이 있는 만큼 일몰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