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취지

* 투신운용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로하고 경영실태평가결과를 적기시정조치기준에 반영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순자기자본/총위험액) × 100

* 순자기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후순위차입금 가산

- 자산 및 부채는 부실위탁회사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적용(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제32조)

* 총위험액 : 시장위험+거래상대방위험+신용집중위험액+기초위험액+신탁재산위험액

- 시장, 거래상대방, 신용집중위험액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위험액 산정 방법을 준용

- 기초위험액 : 경상지출비용과 금융수익을 초과하는 금융비용의 합계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신탁재산위험액 : 투자신탁순자산총액에 0.1%(MMF를 포함한 장부가펀드의 경우 0.2%)의 위험율을 적용하여 산정

□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조치구분

조치기준

경영개선권고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3등급으로 자본적정성부문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경영개선요구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경영개선명령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 미만
- 부실금융기관 해당

□ 시행일 : 2001. 4. 1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