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옵션 신규 상장 승인

※ 이 자료는 11월 10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4월 12일(금) 한국선물거래소의 국채선물옵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임

ㅁ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이번에 상장되는 국채선물옵션은

기존 옵션상품(KOSPI200옵션, KOSDAQ50옵션, 미국달러옵션 등은 현물옵션)과 달리 국채선물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선물옵션임

- 그러므로 옵션을 권리행사하는 경우 행사가격으로 선물계약을 배정하게됨

또한, 기존 옵션상품이 모두 유럽형(만기일에만 권리행사 가능)데 반해, 만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한 미국형임

- 유동성이 떨어지는 심내가격(Deep In-The-Money)상태에서도 권리행사를 통해 얼마든지 이익실현이 가능하도록 투자자들에게 선택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음

국채선물옵션의 최종거래일은 첫 번째 수요일의 전일로서 국채선물(세번째 수요일의 전일)보다 2주일 먼저 거래를 종료함

- 국채선물은 통상 만기 1주일전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권리행사로 취득한 국채선물을 시장에서 반대매매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국채선물옵션이 상장되면

금리변동위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헤지할 수 있게 되고, 선물과 옵션을 연계하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국채선물옵션은 4월중순경 모의시장을 개설·운영한 뒤 5월 10일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 참고사항 : 국채선물 거래규모 및 투자자별 거래비중

금년 1/4분기중 국채선물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약 6만계약(6.3조원)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투자자별 거래비중 : 기관 84.9%, 개인 11.8%, 외국인 3.3%

(붙 임)

Ⅰ.「업무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

1. 국채선물옵션의 상품명세 신설

항 목

내 용

거래대상

국채선물 (1계약)

권리행사유형

미국형(만기전이라도 언제든지 권리행사 가능)

최소가격변동폭

0.01 (= 1만원)

권리행사가격

9개 (등가격중심으로 상하 4개씩 설정)

상장결제월

당월포함 연속3개월 및 3, 6, 9, 12월중 1개 (총 4개)
* 예 : 4월, 5월, 6월, 9월

거래시간

09 : 00 ∼ 15 : 00 (최종거래일에도 동일)

최종거래일

결제월 첫 번째 수요일의 직전 거래일
(단, 최종거래일이 결제월의 전월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제월의 첫 번째 거래일)

거래개시일

최종거래일 익일
(단, 분기월물의 경우에는 국채선물 거래개시일)

권리행사방법

신고방법 : 최종거래일 이외의 날은 위탁자 신고,
최종거래일은 자동으로 권리행사
신고시한 : 오후 5시 30분이내


2. 미국달러선물 등의 거래개시시간 변경

□ 미국달러선물·옵션, 금선물 및 CD금리선물의 거래개시시간을 현행 9시30분에서 9시로 변경하되

ㅁ 시행시기는 선물거래소가 정하도록 함 (외환시장의 거래개시시간이 9시로 앞당겨지는 때 시행 예정)

Ⅱ.「수탁계약준칙」개정(안)의 주요내용

1. 국채선물옵션 상장관련 규정정비

권리행사시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

국채선물옵션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새로운 선물래가 성립되므로 이에 준하여 위탁증거금을 사전징수함

□ 권리행사시 당일차금의 산정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당일차금의 산정시 권리행사에 따른 손익을 반영하여 산정함

2. 기타 개정사항

□ 주문기록 등의 보관기간 보완

계좌설정계약서, 거래위험고지서 등의 보관기간을 선물업감독규정에 맞추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주문기록 및 미결제약정 상계신청서는 1년 이상, 미결제약정 이관신청서는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Ⅲ. 시행일

□ 2002. 4. 22 (단, 국채선물옵션은 5. 10 상장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