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거액편중여신해소현황


  
 □ '00.1월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당시 이미 법상한도를 초과하였던 신용공여건(총171건)에 대해 그 동안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법상한도 이내로의 감축을 추진하여 옴

   ㅇ '02.12월말 현재 동 한도초과분이 해소되어 모든 은행이 법상한도 이내를 유지

 □ '02.12월말 현재 은행의 거액신용공여는 총 111건, 19조5,13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각각 25.5%,28.3%감소

   ㅇ 거액신용공여의 은행 자기자본대비 배수가 0.26배로 '99년말(1.33배)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은행법』상 한도(5.0배)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

  →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대기업에 대한 거액여신 현상이 개선되어 여신 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

 (붙임) 국내은행의 거액편중여신 해소현황 1부. 끝.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거액편중여신 해소현황

1. 신용공여 한도초과 감축계획 이행현황

(감축계획 추진배경)

  □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편중여신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시행(2000.1.1)

    ㅇ 한도관리대상 여신의 범위 확대 : 대출 및 지급보증 → CP·사모사채 등 유가증권 매입형태의 여신을 추가

    ㅇ 신용공여한도 축소 조정 : 동일인 및 동일차주 각 은행자기자본의 45% → 동일인 20%, 동일차주 25%

    ㅇ 은행 자기자본의 범위 확대 : 은행 대차대조표상 단순자기자본 → 보완자본이 포함되는 BIS기준 자기자본

  □ '00.3.10 금감위는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라 이미 한도를 초과한 건에 대해 법정기한인 '02.12월말까지 한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승인

    ㅇ 감축계획 승인내용

       - 동일인 : 24개 은행, 60개 업체(한도초과액 1조2,981억원)
       - 동일차주 : 33개 은행, 84개 계열(한도초과액 32조7,145억원)
       - 대주주 : 한미은행, 삼성계열(한도초과액 1조2,491억원)

    ㅇ 당시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2개 계열, 7개 업체(총 26건)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한도초과분을 감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동 감축계획의 승인을 보류


(이행실적 점검결과)

  □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건의 감축계획 이행이 완료되어, '02.12월말 현재 모두 법상한도 이내를 유지

  □ 감축계획의 승인이 보류된 건의 경우 그동안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상각·출자전환 및 대우계열의 분리 등으로 한도초과분이 해소되어 '02.12월말 현재 모두 법상한도 이내를 유지

2. 거액신용공여 현황

  □ '02.12월말 현재 은행(국내은행 19개, 외국은행 41개)의 거액신용공여*는 총 111건, 19조 5,13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각각 25.5%, 28.3% 감소하여 '99말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

    ㅇ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기업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줄어든 반면**

    ㅇ 은행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및 내부유보 등으로 16.0% 증가한데에 주로 기인

       * 거액신용공여 :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

      ** 대기업 원화여신(원화대출금+회사채)이 '01말 70조 3,727억원에서 '02말 67조 4,734억원으로 4.1% 감소

    은행 자기자본대비 거액신용공여의 배수는 0.26배로 전년말(0.42배)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은행법』상 한도(5.0배)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임


거액신용공여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1999. 12말

2000. 12말

2001. 12말

2002. 12말

거액신용공여 건수

307

238

149

111

거액신용공여 총액 (A)

785,411

578,240

272,175

195,130

은행자기자본 (B)

587,566

606,039

655,923

760,551

배수 (A/B)

1.33

0.95

0.42

0.26

 

3. 종합평가

  □ 과거 IMF 금융위기 당시 국내은행의 경영부실을 초래한 주요 원인중 하나가 과도한 편중여신 현상이었음

    ㅇ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하여 한도관리 대상이 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 편중여신 규제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조정하고

    ㅇ 새로운 기준에 의한 한도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난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02. 12월말 현재 모든 은행이 동 한도초과를 해소하였음

    이와 함께 각 은행의 거액신용공여총액의 자기자본대비 배수도 '99년말의 1.33배에서 '02. 12월말에 0.26배로 하락하여 은행의 편중여신 현상이 크게 개선되었음

  

→ IMF 금융위기 당시 국내은행의 편중여신현상이 거의 해소됨으로써, 앞으로 여신 포트폴리오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