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증시 핫이슈, 참여증권(P-Note)이란?

최근 인도 증시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P-Note(Participatory Mote, 참여증권). 인도 증시에 투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정식 외국투자기관으로 등록해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방법과 P-Note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있음. P-Note란 SEBI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인도 주식 등을 매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역외파생상품임.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에 대한 외국투자기관의 투자자금이 200억 달러에도 못미쳤던 지난 2003년 12월부터 P-Note의 발행중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음. 인도중앙은행은 비공개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P-Note 발행을 중단해 외국투자기관들이 인도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인도시장에 공개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한편, 최근 발표됐던 P-Note 규제방안 계획은 인도정부가 투자자들의 투자내역을 인지하면서 장기적 투자자금의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였음. P-Note 규제방안이 발표된 이유는 “거대한 자금유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장기 투자자금의 효율적 유치”라는 측면이 더 강함. 실제로, SEBI에는 현재 1,056개의 외국투자기관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인도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15%를 차지하는 약 1,700억 달러의 자금을 인도에 투자하고 있음. 특히 등록된 전체 외국투자기관의 3%에 해당하는 34개 기관들만이 P-Note를 발행했지만, 그 규모는 등록된 외국기관 총투자자금의 무려 52%에 해당하는 890억 달러에 달함. P-Note라는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이와 같은 거대한 투자자금 규모는 인도 시장을 단기투자대상으로 보는 외국투자기관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제정책을 발표한 이후 인도증시가 혼란에 빠지면서, 인도정부는 비등록 외국투자기관도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정책입장을 바꾸고 있음. 23일 SEBI는 외국투자기관에 대해 지난주 밝혔던 P-Note 규제방안보다 훨씬 완화된 정책을 발표함. SEBI의 다모다란 위원장은 "인도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외에 계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며 설립 가능한 계좌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힘. 앞으로도 외국투자기관 규제방안의 향방이 인도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