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社, 사모펀드 허용..부실회사 퇴출 강화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앞으로 우량 자문사들이 사모펀드 업무 등을 통해 수익성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면 직권등록취소가 도입되면서 부실 자문사들의 퇴출도 강화될 전망이다.

증시 침체로 인해 정체에 빠진 투자자문사들의 업무영역을 넓혀 먹거리를 마련해주는 대신 ‘옥석’도 철저히 가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연내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현행 법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일임)으로 제한된 투자자문사의 업무영역을 다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령을 개정, 부동산·재무설계자문(FP) 등에 특화된 중소형 자문사 출현을 유도키로 했다.

자문사들의 수익모델 확충을 위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한 사모(私募)펀드 운용도 허용한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업력 3년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아니고, 일임계약고가 1000억원 이상인 자문사 등 우량업체만 가능하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자문시장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등록·퇴출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등록때는 자본·인력요건 등 심사를 강화하고, 등록후에도 실적과 건전성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부적격 업체의 원활한 퇴출을 우해 직권등록취소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자문사의 소재가 불명확하더라도 청문회 없이 등록취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직권등록취소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위가 30일간 소재확인 공고후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없거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등도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조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분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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