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사실 공시

- 금투협, 제재 사실·사유 등 공시 의무화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앞으로는 제 2의 ‘파워인컴펀드’와 같은 펀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이를 공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정하고, 지난 1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펀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더라도 현재까지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즉각 알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 제재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해 이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공시해야 한다.

▲영업 인가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 ▲위법내용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모두 공시 시항에 해당한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한다는 취지로, 펀드 가입자들이 이를 통해 건전한 판매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국내 펀드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펀드 불완전판매 소송과 민원이 급증하며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대상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2008년 한해 동안만 2023건이 접수돼 2007년도 197건에 비해 일년새 9배 넘게 급증했다.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펀드 가입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같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가 아닌 협회 자율공시인 만큼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재 사실 공시를 판매사 스스로에게 맡기는 셈이어서 자칫 이를 위반하거나 지연 공시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사실 공시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서비스→수시공시→특정공시→불완전판매 제재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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