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문턱 낮아진다..수탁고 1조 운용사도 허용

- 일몰규정인 수탁고 10조 장벽 없애고 신설
- 증권사·자문사 진입 규정도 절반으로 낮춰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올해 말부터 수탁고가 1조원 이상인 운용사들도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와 자문사의 헤지펀드 진입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헤지펀드 운용 진입요건인 수탁고 10조원 규정을 오는 11월부터 없애고 ‘수탁고 1조원 이상’ 규정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를 진입시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미 종합 자산운용사의 업무범위에 헤지펀드 운용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하에 일몰규정이던 수탁고 10조원 이상 기준을 없애고 새롭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이던 장벽을 5000억원으로 낮추고 자문사의 경우에도 기존보다 투자일임수탁고 기준을 절반인 2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프라임브로커(PB)의 서비스 제공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 PB는 헤지펀드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나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로 대상이 넓혀진다. 또 현재 PB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환매조건부매매(RP)를 포함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단수의 PB와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재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복수의 PB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받고 위험이 분산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헤지펀드 모범규준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하는 등의 합리적인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헤지펀드 심화교육 과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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