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ETF 퇴출·운용보수 인하 추진

- 국고채 장기 ETF 이달중 상장
- 금융위 종합 정책방향 발표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시장에 난립해 관리가 소홀해진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폐지된다. 운용보수도 점차 인하되며, 국고채 장기 ETF 등 다양한 상품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ETF 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규모 ETF는 상장 폐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ETF 시장은 아시아에서 상품수는 가장 많으나 ETF 당 평균 규모는 다른 국가의 4분의 1 또는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상대적인 관리 소홀이나 운용 효율성 저하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 폐지 대상은 상장 후 1년이 지난 종목 중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종목이 대상이다. 신규 ETF 상장 요건도 강화된다. 규모는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나고, 추종지수, 상품구조, 주요 수요기반 등을 심사해 기존 ETF와 차별성이 없는 상품은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ETF 투자자가 지불하는 평균 투자비용이 해외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국내 ETF의 평균 투자비용은 0.4%로 미국 0.32%, 싱가포르 0.35%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파생상품형 ETF의 비용은 전체 평균비용 대비 약 64%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위적인 보수인하보다는 상품 다변화 등 경쟁적인 시장여건 조성을 통해 파생상품형 ETF, 주식시장 대표지수 ETF 등의 보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다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고채 장기 ETF를 이달 중으로 상장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국채 현물ㆍ선물 등을 활용해 기초자산인 국채의 실질 만기를 2배로 늘인 효과를 갖도록 설계됐다. 만기 10년 국고채 장기 ETF에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만기 20년물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금융위는 또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와프·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합성 ETF’를 하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합성ETF는 2006년 이후 유럽연합(EU)·홍콩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과 스와프 거래 등을 통해 활성화됐으면 전체 ETF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증권, 파생상품 대신 현물을 직접 편입해 해당 금속의 시세를 추종하는 ‘현물상품 ETF’와 종목·매매시점 등에 운용재량을 가미한 ‘액티브ETF’ 등도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ETF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퇴직연금의 ETF 투자를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허용하고 펀드의 재간접투자 대상이 기존의 주식 ETF에서 국고채 ETF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주식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가 ETF 거래계좌 개설 전에 반드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투자위험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지금은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별도 절차 없이 주식거래 계좌 개설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시행된 주식 레버리지 ETF의 신용융자 금지 및 미수거래 금지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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