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펀드·변액보험 계열사 ‘50%룰’ 검토

- 퇴직연금도 계열사 판매 비중 50%로 제한 검토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와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계열사 거래 비중을 50%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송호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금융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나온 제안으로, 금융위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방안이다. 금융위는 추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정 개정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펀드와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계열사 판매나 위탁 비중을 50% 이하로 직접 규제하는 ‘50%룰’이 추진된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계열사 공모펀드 판매 비중은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은 39.5%였으나 판매량 상위 10개사는 평균 55.5%에 달했다. 계열사 비중이 50%를 넘는 운용사는 2개사다.

다만 기존 판매분에 대해 규제를 하면 소급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룰’은 신규 판매분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 실장은 “자산운용사들이 계열사 펀드 중심으로 펀드를 판매하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할 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로 봐서도 경쟁제한과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험사의 변액보험 위탁 운용에 대해서도 역시 ‘50%룰’이 적용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신규 체결 변액보험이며, 1년 가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 실장은 “주요 보험사의 계열 운용사 변액보험 위탁비중이 50% 정도 되는 높은 수준”이라면서 “수익률이 높지도 않은데 계열 운용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게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50%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송 실장은 “법 개정은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우선 금융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추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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