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문사 자본잠식률 매월 점검

- 부실자문사 조기퇴출 유도
-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강화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최근 투자자문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회사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12월부터 자문사의 자본잠식률 등 핵심지표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부실투자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위한 상시관리 기준도 운영된다.

23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투자자문사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문업계는 지난 3년간의 흑자기조에서 벗어나 최근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업계 전체는 2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형 자문사의 자본잠식 등 부실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효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그동안은 많은 숫자(감시대상 163개사)에 비해 영업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감시지표 부족 등으로 상시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문사의 부실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상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자문사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자본잠식률,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 등을 5개 핵심지표로 정하고, 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부실 징후 자문사가 선정되면 조기 퇴출을 위한 3단계 관리 기준이 적용해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기 단위로 핵심지표, 정기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부실징후 자문사를 선정하고, 자문사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진행경과를 감시하게 된다. 개선노력이 미흡하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강화와 함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업무보고서 세부항목 기재사항을 53개에서 22개로 줄이고, 자문사에 안내사항 전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투자자문사의 고유재산운용과정에서 노출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개별 회사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위험관리지침을 제·개정하여 운용토록 했다.

조 실장은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한 자문사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위험관리지침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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